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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상세보기 - 민원사무명, 처리부서, 접수부서, 전화번호, 업무내용, 처리기간, 신청방법, 수수료, 처리절차, 심사기준, 구비서류, 관련법규, 기타사항, 서식파일 정보제공
민원사무명 폐기물처리사업(사업변경)계획신청
최종 수정일 2020.08.22
전화번호 033-550-2063
민원사무 내용 폐기물처리사업(사업변경)계획신청 수리
처리절차 1.폐기물 처리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사전에 폐기물처리 사업계획 신청서를 작성하여 담당부서에 제출.
2.민원처리기간인 30일 이내 폐기물처리업 대표자 결격사유 해당여부 및 개별법에 의한 저촉여부 등 허가 가능여부를 검토하여 사업계획 적정 여부를 통보.
3.사업계획을 적정통보를 받은 후 2년이내(수집&#8228운반업의 경우에는 6개월 이내)허가신청하면 됨.
구비서류 ○별도 첨부
제출처 환경보호과 생활환경팀
처리기간 30일
수수료 없음
기타비용
심사기준
관련법규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1항
기타사항 ○기타 문의사항은 태백시청 환경보호과 생활환경팀 (전화:550-2063)으로 문의바랍니다.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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