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민원사무명 | 폐기물처리시설 사용개시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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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 2020.08.22 |
전화번호 | 033-550-2063 |
민원사무 내용 | 폐기물처리시설 사용개시신고 수리 |
처리절차 | 1.신고인이 구비서류를 갖추어 담당부서에 제출. 2.서류 검토 후 현지 확인하여 사용개시 신고수리하고 통보. |
구비서류 | ○구비서류(각 1부) 1.폐기물처리시설 사용개시 신고서 2.당해 시설의 유지 관리 계획서 3.당해 시설 검사기관에서 발행한 검사결과서 |
제출처 | 환경보호과(생활환경담당) |
처리기간 | 10일 |
수수료 | 없음 |
기타비용 | |
심사기준 | |
관련법규 | ○폐기물관리법 제29조 제4항 |
기타사항 | ○기타 문의사항은 태백시청 환경보호과 생활환경담당(전화:550-2063)으로 문의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