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민원안내
민원안내 종합민원안내 민원편람/서식

민원편람/서식

민원사무편람 상세보기 - 민원사무명, 처리부서, 접수부서, 전화번호, 업무내용, 처리기간, 신청방법, 수수료, 처리절차, 심사기준, 구비서류, 관련법규, 기타사항, 서식파일 정보제공
민원사무명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
최종 수정일 2020.08.22
전화번호 033-550-2104
민원사무 내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
처리절차 1.차고지확보(확인신청) → 차고지설치확인서 발급(시)
(현장확인. 사무실. 차량등록 여부 확인)
※차고지설치 면제차량 : 용달화물운송사업자(1대), 1.5톤이하 개별화물운송사업자
2.운송사업허가신청 → 임시허가증 발급 . 허가증 발급
구비서류 ○별도 첨부
제출처 건설교통과 교통행정팀
처리기간 별도 안내
수수료 별도 안내
기타비용
심사기준 ○처리 기간
1.차고지설치확인 : 14일
2.운송사업허가 : 20일

○수수료
1.차고지설치확인 : 없음
2.운송사업허가 : 14,000원, 차량1대당 2,000원추가
관련법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5조,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6조
기타사항 ○기타 문의사항은 태백시청 도시교통과 교통행정팀 ☎(033)550-2104으로 문의바랍니다.

담당자 정보

담당자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