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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상세보기 - 민원사무명, 처리부서, 접수부서, 전화번호, 업무내용, 처리기간, 신청방법, 수수료, 처리절차, 심사기준, 구비서류, 관련법규, 기타사항, 서식파일 정보제공
민원사무명 화물자동차 운송주선 사업허가
최종 수정일 2020.08.22
전화번호 033-550-2104
민원사무 내용 화물자동차 운송주선 사업허가
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접수) → 검토 및 시설확인 → 허가(허가증)발급
구비서류 ○구비서류(행정정보 전산망으로 학인 가능한 서류는 제출에 갈음할 수 있음)
1.주사무소·영업소 및 화물취급소의 명칭·위치 및 규모를 기재한 서류
2.자본금의 납입을 증명하는 서류 및 허가신청 당시의 납입자본금의 사용내역서
3.상용인부 2인 이상의 고용을 증명하는 서류(이사화물을 취급하는 경우에 한함)
제출처 건설교통과 교통행정팀
처리기간 10일
수수료 16,000원
기타비용
심사기준
관련법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2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4조
기타사항 ○기타 문의사항은 태백시청 건설교통과 교통행정팀 ☎(033)550-2104로 문의바랍니다.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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