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민원사무명 | 행위허가(신고)-공동주택의 입주자,사용자 또는 관리주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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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 2020.08.20 |
전화번호 | 033-550-3082 |
민원사무 내용 | 행위허가(신고) 수리 |
처리절차 | 1.공동주택의 입주자,사용자 또는 관리주체가 행위허가에 해당되는 행위를 할 경우 행위허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건축지적과에 접수. 2.처리부서에서 구비서류 등의 적합여부를 확인하여 신청일로부터 10일이내에 처리하며 허가사항 완료시 별지 제33호서식에 의거 사용검사신청서를 태백시에 제출. |
구비서류 | 1. 용도변경의 경우 가. 용도를 변경하려는 층의 변경 전과 변경 후의 평면도 나. 공동주택단지의 배치도 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라 입주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서 2. 개축ㆍ재축ㆍ대수선ㆍ비내력벽 철거 또는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설치의 경우 가. 개축ㆍ재축 또는 대수선을 하거나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을 설치하려는 건축물의 종별에 따른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각 호의 서류 및 도서. 이 경우「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의2나목의 서류는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만 해당합니다. 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라 입주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서 3. 파손ㆍ철거 또는 용도폐지의 경우 가. 공동주택단지의 배치도 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라 입주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서 4. 증축의 경우 가. 건축물의 종별에 따른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각 호의 서류 및 도서. 이 경우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의2나목의 서류는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만 해당합니다. 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라 입주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서 5. 증설의 경우 가. 건축물의 종별에 따른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 및 제1호의2의 서류. 이 경우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의2나목의 서류는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만 해당합니다. 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라 입주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서 |
제출처 | 건축지적과 주택팀 |
처리기간 | 10일 |
수수료 | 없음 |
기타비용 | |
심사기준 | |
관련법규 | ○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제1항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5조 ○ 공동주택관리법 행규칙 제15조 |
기타사항 | ○ 기타 문의사항은 태백시청 건축지적과 주택팀 전화(033)550-3802로 문의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