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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상세보기 - 민원사무명, 처리부서, 접수부서, 전화번호, 업무내용, 처리기간, 신청방법, 수수료, 처리절차, 심사기준, 구비서류, 관련법규, 기타사항, 서식파일 정보제공
민원사무명 혼인신고
최종 수정일 2020.08.22
전화번호 033-550-2053
민원사무 내용 혼인신고 수리
처리절차
구비서류 ○구비서류 : 혼인신고서 1부(혼인당사자 신분증)
제출처 전국 시(구)·읍·면
처리기간 즉시
수수료 없음
기타비용
심사기준 ○혼인의 성립요건
1.혼인 당사자간 합의가 있을 것
2.당사자의 혼인년령에 달하였을 것(만19세)
3.혼인의 동의를 요하는 경우에는 동의가 있을 것(미성년자 혼인)
4.근친간의 혼인이 아닐 것(8촌 이내의 혈족 등 )
5.만20세 이상의 증인 2명의 서명 또는 날인이 있을 것
6.중혼이 아닐 것
관련법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제73조, 민법 제800조~제833조
기타사항 ○기타 문의사항은 태백시청 민원봉사과 가족여권팀(☏ 033-550-2053)로 문의 바랍니다.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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