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민원사무명 | 허가(신고)증 재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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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 2020.08.22 |
전화번호 | 033-550-3015 |
민원사무 내용 | 허가(신고)증 재교부 |
처리절차 | 1.허가증(신고)증을 재교부 받고자 하는 자가 첨부서식에 기재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주민생활지원실(위생관리담당)에 제출 2.처리부서에서 접수된 서류를 검토하여 즉시 허가(신고)증을 교부 |
구비서류 | ○구비서류 : 허가(신고)증을 헐어 못쓰게된 허가(신고)증 |
제출처 | 주민생활지원실 위생관리팀 |
처리기간 | 즉시 |
수수료 | 5.300원 |
기타비용 | |
심사기준 | ○접수된 서류를 검토하여 허가(신고)증 교부 |
관련법규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제8항, 제43조의2제4항 또는 제94조제4항 |
기타사항 | ○기타 문의사항은 태백시청 주민생활지원실 위생관리팀 ☎(033)550-3015로 문의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