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민원사무명 | 후견개시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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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 2020.08.22 |
전화번호 | 033-550-2053 |
민원사무 내용 | 후견개시신고 수리 |
처리절차 | |
구비서류 | ○후견 개시신고 구비서류 1.신고서 1부 2.지정에 관한 유언서 등 관련증빙서류 ○후견인 경질신고, 후견 종료신고 구비서류 1.신고서 1부 2.재판서 1부 3.확정증명서 1부. |
제출처 | 전국 시(구)·읍·면 |
처리기간 | 즉시 |
수수료 | 없음 |
기타비용 | |
심사기준 | ○후견인의 순위 1.제1순위 : 지정후견인(민법 제931조) 2.제2순위 : 법정후견인(민법 제932조) 3.제3순위 : 선정후견인(민법 제936조) |
관련법규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0조~제83조 ○민법 제928조~959조 |
기타사항 | ○기타 문의사항은 태백시청 민원봉사과 가족여권팀(☏033-550-2053)로 문의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