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민원사무명 | 계량기 검정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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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 2020.08.22 |
전화번호 | 033-550-2101 |
민원사무 내용 | 계량기 검정 신청 수리 |
처리절차 | 1.계량기 검정을 받고자 하는 민원인인 계량기수리업체를 통하여 신청. 2.처리부서에서 10일내에 계량기수리업체에 통보하여 계량기(연료유미터)소재장소에 출장을 하여 검정실시 |
구비서류 | ○갖추어야 할 구비서류 없음 |
제출처 | 일자리정책과 일자리정책팀 |
처리기간 | 10일 |
수수료 | 별도 고시 금액 |
기타비용 | |
심사기준 | |
관련법규 | ○계량에 관한 법률 제23조제3항, 계량에 관한 법류 시행규칙 제24조제1항 및 제2항 ○ 수수료 :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2조에 따라 국가기술표준원장이 고시한 금액 |
기타사항 | ○기타 문의사항은 태백시청 일자리정책과 일자리정책팀 ☎(033)550-2101로 문의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