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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상세보기 - 민원사무명, 처리부서, 접수부서, 전화번호, 업무내용, 처리기간, 신청방법, 수수료, 처리절차, 심사기준, 구비서류, 관련법규, 기타사항, 서식파일 정보제공
민원사무명 계량기 검정 신청
최종 수정일 2020.08.22
전화번호 033-550-2101
민원사무 내용 계량기 검정 신청 수리
처리절차 1.계량기 검정을 받고자 하는 민원인인 계량기수리업체를 통하여 신청.
2.처리부서에서 10일내에 계량기수리업체에 통보하여 계량기(연료유미터)소재장소에 출장을 하여 검정실시
구비서류 ○갖추어야 할 구비서류 없음
제출처 일자리정책과 일자리정책팀
처리기간 10일
수수료 별도 고시 금액
기타비용
심사기준
관련법규 ○계량에 관한 법률 제23조제3항, 계량에 관한 법류 시행규칙 제24조제1항 및 제2항
○ 수수료 :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2조에 따라 국가기술표준원장이 고시한 금액
기타사항 ○기타 문의사항은 태백시청 일자리정책과 일자리정책팀 ☎(033)550-2101로 문의바랍니다.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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