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민원사무명 | 고체연료 사용승인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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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 2020.08.22 |
전화번호 | 033-550-2062 |
민원사무 내용 | 고체연료 사용승인 신청 수리 |
처리절차 | 1.고체연료사용승인신청서를 작성하여 환경보호과에 제출 2.환경보호과에서 민원서류 단축기간인 7일 이내에 제출된 서류에 의거 검토하여 승인 여부를 판단하여 결정. |
구비서류 | ○구비서류(각 1부) 1.영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측정기기의 설치 계획서 2.고체연료사용시설 설치기준에 적합한 시설 설치계획서 3.당해 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배출된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서류발급처(부서) : 사업자 개인 또는 방지시설설계시공업자 및 환경관리공단 |
제출처 | 환경보호과 환경지도팀 |
처리기간 | 10일 |
수수료 | 없음 |
기타비용 | |
심사기준 | |
관련법규 | ○대기환경보전법 제42조 |
기타사항 | ○기타 문의사항은 태백시청 환경보호과 환경지도팀 (전화:550-2062)로 문의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