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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상세보기 - 민원사무명, 처리부서, 접수부서, 전화번호, 업무내용, 처리기간, 신청방법, 수수료, 처리절차, 심사기준, 구비서류, 관련법규, 기타사항, 서식파일 정보제공
민원사무명 고체연료 사용승인 신청
최종 수정일 2020.08.22
전화번호 033-550-2062
민원사무 내용 고체연료 사용승인 신청 수리
처리절차 1.고체연료사용승인신청서를 작성하여 환경보호과에 제출
2.환경보호과에서 민원서류 단축기간인 7일 이내에 제출된 서류에 의거 검토하여 승인 여부를 판단하여 결정.
구비서류 ○구비서류(각 1부)
1.영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측정기기의 설치 계획서
2.고체연료사용시설 설치기준에 적합한 시설 설치계획서
3.당해 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배출된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서류발급처(부서) : 사업자 개인 또는 방지시설설계시공업자 및 환경관리공단
제출처 환경보호과 환경지도팀
처리기간 10일
수수료 없음
기타비용
심사기준
관련법규 ○대기환경보전법 제42조
기타사항 ○기타 문의사항은 태백시청 환경보호과 환경지도팀 (전화:550-2062)로 문의바랍니다.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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