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민원사무명 | 검사일부(전부) 면제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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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 2020.08.22 |
전화번호 | 033-550-2107 |
민원사무 내용 | 검사 일부(전부) 면제신청 수리 |
처리절차 | ○ 신청서작성 -> 접 수 -> 지역산업행정시스템 접속 -> 검토 및 사실확인 -> 내부결재 -> 민원인 및 공사통보 |
구비서류 | ○구비서류 1.검사 일부(전부) 면제신청서(서류발급처(부서) : 태백시청 경제정책과) 2.최근 2년간의 안전관리규정에 대한 실시기록(서류발급처 : 한국가스안전공사) 3.최근 2년간의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의 수검실적(서류발급처 : 한국가스안전공사) 4.안전성에 관한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검토의견서(서류발급처 : 한국가스안전공사) |
제출처 | 일자리경제과 에너지자원관리팀 |
처리기간 | 10일 |
수수료 | 없음 |
기타비용 | |
심사기준 | ○심사기준(처리기준) 1.구비서류 적정여부 검토 2.공사의 검토의견서에 대한 적정여부 확인․실사(최근 2년간 행정관청의 수시점검에 대한 수검결과 등) ○부서에서 하는 일 1.지역산업행정시스템 접속 가.접수확인 나.전자결재시스템 문서등록 2.검토 및 사실확인 가.검토의견서에 대한 사실확인 나.각종 수시점검결과 확인 등 3.수리 및 통보 등 |
관련법규 |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7조제1항 |
기타사항 | ○기타 문의사항은 태백시청 일자리경제과 에너지자원관리팀 ☎(033)550-2107로 문의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