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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서식

민원사무편람 상세보기 - 민원사무명, 처리부서, 접수부서, 전화번호, 업무내용, 처리기간, 신청방법, 수수료, 처리절차, 심사기준, 구비서류, 관련법규, 기타사항, 서식파일 정보제공
민원사무명 공급규정 신고(변경신고)
최종 수정일 2020.08.22
전화번호 033-550-2107
민원사무 내용 공급규정 신고(변경신고) 수리
처리절차 ○신청서작성 -> 접 수 -> 지역산업행정시스템 접속 -> 검토조서작성 -> 내부결재 -> 민원인/수요자통보
구비서류 ○구비서류
1.공급규정 신고(변경신고)서(서류발급처(부서) : 태백시청 경제정책과)
2.신고서(서류발급처 : 민원인)
가.공급규정안
나.가스요금 등 공급조건에 관한 설명서
3.변경신고서(서류발급처 : 민원인)
가.변경사유서
나.공급규정의 변경내용
다.가스요금 등 공급조건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산출 근거 또는 금액결정방법에 관한 설명서
제출처 일자리정책과 에너지자원관리팀
처리기간 신고:10일, 변경신고:7일
수수료 없음
기타비용
심사기준 ○심사기준(처리기준)
1.구비서류 적정여부 검토
2.공급규정내용 검토 및 가격결정의 적정여부 등

○부서에서 하는 일
1.지역산업행정시스템 접속
가.접수확인
나.전자결재시스템 문서등록
2.검토조서작성
가.공급규정기재사항(액법시행규칙제44조의규정)적정여부 검토
관련법규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5조제1항
기타사항 ○기타 문의사항은 태백시청 일자리정책과 에너지자원관리팀 ☎033)550-2107로 문의바랍니다.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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