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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상세보기 - 민원사무명, 처리부서, 접수부서, 전화번호, 업무내용, 처리기간, 신청방법, 수수료, 처리절차, 심사기준, 구비서류, 관련법규, 기타사항, 서식파일 정보제공
민원사무명 고압가스 제조(저장소설치,판매)허가(변경허가) 신청
최종 수정일 2020.08.22
전화번호 033-550-2107
민원사무 내용 고압가스 제조(저장소설치,판매)허가(변경허가) 신청 수리
처리절차 ○별도 첨부
구비서류 ○구비서류
1.허가시
가.고압가스제조(저장소설치,판매) 허가신청서
나.사업계획서
다.정관 (법인인 경우만 해당되며, 다른 법령에 따라 정관을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였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나 저장소설치 허가신청서인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음)
라.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서 (다만,「고압가스 안전관리법」제4조제3항에 따라 고압가스판매허가를 받은 자가 같은 법 제5조의3제1항에 따른 고압가스 수입업자의 등록을 하거나 고압가스수입업자의 등록을 한 자가 고압가스판매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음)
2.변경허가 시
가.제1호 각 목의 서류 중에서 변경되는 부분과 관련이 있는 서류
나.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처 일자리경제과 에너지자원관리팀
처리기간 5일
수수료 별도 안내
기타비용
심사기준 ○수수료
1.고압가스 제조 : 25,000원
2.고압가스 저장소설치 : 15,000원
3.고압가스 판매 : 15,000원

○심사기준(처리기준)
1.구비서류 적정여부 검토 및 현지확인
2.사업개시로 인한 국민의 생명보호 및 재산상의 위해방지와 재해방지에 지장이 있는지 여부
3.연결도로현황 도시계획 기타 인구밀집상황을 고려 설치를 금지한 지역인지 여부
4.한국가스안전공사의기술검토결과 보호시설과의 안전거리등 적정유무
5.기타 이법 및 다른 법령에 저촉여부
6.고압가스 허가업의 결격사유 해당(신원확인 등)인지 여부(단,냉동제조및저장자 제외)
관련법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 제1항 및 제3항
기타사항 ○기타 문의사항은 태백시청 일자리경제과 에너지자원관리팀 ☎(033)550-2107로 문의바랍니다.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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