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민원사무명 | 고압가스 제조(저장소설치,판매)허가(변경허가) 신청 |
---|---|
최종 수정일 | 2020.08.22 |
전화번호 | 033-550-2107 |
민원사무 내용 | 고압가스 제조(저장소설치,판매)허가(변경허가) 신청 수리 |
처리절차 | ○별도 첨부 |
구비서류 | ○구비서류 1.허가시 가.고압가스제조(저장소설치,판매) 허가신청서 나.사업계획서 다.정관 (법인인 경우만 해당되며, 다른 법령에 따라 정관을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였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나 저장소설치 허가신청서인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음) 라.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서 (다만,「고압가스 안전관리법」제4조제3항에 따라 고압가스판매허가를 받은 자가 같은 법 제5조의3제1항에 따른 고압가스 수입업자의 등록을 하거나 고압가스수입업자의 등록을 한 자가 고압가스판매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음) 2.변경허가 시 가.제1호 각 목의 서류 중에서 변경되는 부분과 관련이 있는 서류 나.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
제출처 | 일자리경제과 에너지자원관리팀 |
처리기간 | 5일 |
수수료 | 별도 안내 |
기타비용 | |
심사기준 | ○수수료 1.고압가스 제조 : 25,000원 2.고압가스 저장소설치 : 15,000원 3.고압가스 판매 : 15,000원 ○심사기준(처리기준) 1.구비서류 적정여부 검토 및 현지확인 2.사업개시로 인한 국민의 생명보호 및 재산상의 위해방지와 재해방지에 지장이 있는지 여부 3.연결도로현황 도시계획 기타 인구밀집상황을 고려 설치를 금지한 지역인지 여부 4.한국가스안전공사의기술검토결과 보호시설과의 안전거리등 적정유무 5.기타 이법 및 다른 법령에 저촉여부 6.고압가스 허가업의 결격사유 해당(신원확인 등)인지 여부(단,냉동제조및저장자 제외) |
관련법규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 제1항 및 제3항 |
기타사항 | ○기타 문의사항은 태백시청 일자리경제과 에너지자원관리팀 ☎(033)550-2107로 문의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