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민원사무명 | 고압가스 운반자(수입업자) 등록(변경등록)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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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 2020.08.22 |
전화번호 | 033-550-2107 |
민원사무 내용 | 고압가스 운반자(수입업자) 등록(변경등록) 신청 수리 |
처리절차 | ○ 신청서작성 -> 접 수 -> 지역산업행정시스템 접속 -> 현장확인/서류검토 -> 내부결재 -> 민원인 및 관련부서통보 |
구비서류 | ○구비서류 1.등록신청 시 가.고압가스 운반자 등록신청서 나.사업계획서 : 정관 (법인인 경우에만 해당되며, 다른 법령에 따라 정관을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였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첨부하지 않을 수 있음),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서 (다만,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제3항에 따른 고압가스 판매허가를 받은 자가 같은 법 제5조의3제1항에 따른 고압가스 수입업자의 등록(변경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는 기술검토서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음) 2.변경등록신청 시 가.제1호 각 목의 서류 중에서 변경되는 부분과 관련이 있는 서류 나.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
제출처 | 일자리경제과 에너지자원관리팀 |
처리기간 | 5일 |
수수료 | 15,000원 |
기타비용 | |
심사기준 | ○심사기준(처리기준) 1.구비서류 적정여부 검토 2.고압가스운반차량이 밸브의 손상방지조치, 액면요동방지조치등 고압가스를 안전하게 운반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 3.고압가스 등록업의 결격사유 해당(신원확인 등)인지 여부 ○부서에서 하는 일 1.지역산업행정시스템 접속 가.접수확인 나.전자결재시스템 문서등록 다.결격사유조회(전국시군구)문서시행 라.신원조회(읍․면및시청민원봉사과-등록기준지) 2.현장확인/서류검토 가.차량등록원부 나.차량확인(사진촬영) 등(출장복명서작성) 3.수리 및 통보 등 |
관련법규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5조의3제1항(제5조의4제1항) |
기타사항 | ○기타 문의사항은 태백시청 일자리경제과 에너지자원관리팀 ☎(033)550-2107로 문의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