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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상세보기 - 민원사무명, 처리부서, 접수부서, 전화번호, 업무내용, 처리기간, 신청방법, 수수료, 처리절차, 심사기준, 구비서류, 관련법규, 기타사항, 서식파일 정보제공
민원사무명 고압가스 운반자(수입업자) 등록(변경등록) 신청
최종 수정일 2020.08.22
전화번호 033-550-2107
민원사무 내용 고압가스 운반자(수입업자) 등록(변경등록) 신청 수리
처리절차 ○ 신청서작성 -> 접 수 -> 지역산업행정시스템 접속 -> 현장확인/서류검토 -> 내부결재 -> 민원인 및 관련부서통보
구비서류 ○구비서류
1.등록신청 시
가.고압가스 운반자 등록신청서
나.사업계획서 : 정관 (법인인 경우에만 해당되며, 다른 법령에 따라 정관을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였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첨부하지 않을 수 있음),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서 (다만,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제3항에 따른 고압가스 판매허가를 받은 자가 같은 법 제5조의3제1항에 따른 고압가스 수입업자의 등록(변경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는 기술검토서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음)
2.변경등록신청 시
가.제1호 각 목의 서류 중에서 변경되는 부분과 관련이 있는 서류
나.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처 일자리경제과 에너지자원관리팀
처리기간 5일
수수료 15,000원
기타비용
심사기준 ○심사기준(처리기준)
1.구비서류 적정여부 검토
2.고압가스운반차량이 밸브의 손상방지조치, 액면요동방지조치등 고압가스를 안전하게 운반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
3.고압가스 등록업의 결격사유 해당(신원확인 등)인지 여부

○부서에서 하는 일
1.지역산업행정시스템 접속
가.접수확인
나.전자결재시스템 문서등록
다.결격사유조회(전국시군구)문서시행
라.신원조회(읍&#8228면및시청민원봉사과-등록기준지)
2.현장확인/서류검토
가.차량등록원부
나.차량확인(사진촬영) 등(출장복명서작성)
3.수리 및 통보 등
관련법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5조의3제1항(제5조의4제1항)
기타사항 ○기타 문의사항은 태백시청 일자리경제과 에너지자원관리팀 ☎(033)550-2107로 문의바랍니다.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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