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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상세보기 - 민원사무명, 처리부서, 접수부서, 전화번호, 업무내용, 처리기간, 신청방법, 수수료, 처리절차, 심사기준, 구비서류, 관련법규, 기타사항, 서식파일 정보제공
민원사무명 공장설립 승인(변경) 신청
최종 수정일 2020.08.22
전화번호 033-550-2106
민원사무 내용 공장설립 승인(변경) 신청 수리
처리절차 1.공장설립 승인제도에 따른 공장을 설립하고자하는 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제반구비서류를 갖추어, 작성한 신청서를 경제정책과에 제출.
2.처리부서(경제정책과 기업지원담당부서)에서 제반 구비서류의 적정여부를 검토, 관련법령의 저촉여부를 실무종합심의 및 관련기관(부서)과의 협의를 통하여 결정한 후 하자가 없을 경우 승인을 결정, 통보.
구비서류 ○구비서류
1.공장설립승인(변경) 신청서
2.사업계획서
3.별지 제5호의2서식에 의한 인&#8228허가 명세서1부 및 별표1에 의한 첨부서류(법 제13조의2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인&#8228허가 등의 의제처리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 한함)
4.토지 및 건축물(기존 건축물을 사용하여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고자하는 하는 경우에 한함)에 대한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처 일자리정책과 기업지원팀
처리기간 45일, 14일, 7일
수수료 없음
기타비용
심사기준
관련법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3조제1항 제20조제2항, 같은 법시행령 제18조의 2, 같은 법시행규칙 제6조, 제7조
기타사항 ○기타 문의사항은 태백시청 일자리정책과 기업지원팀 ☎(033)550-2106으로 문의바랍니다.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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