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민원사무명 | 공장설립 승인(변경)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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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 2020.08.22 |
전화번호 | 033-550-2106 |
민원사무 내용 | 공장설립 승인(변경) 신청 수리 |
처리절차 | 1.공장설립 승인제도에 따른 공장을 설립하고자하는 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제반구비서류를 갖추어, 작성한 신청서를 경제정책과에 제출. 2.처리부서(경제정책과 기업지원담당부서)에서 제반 구비서류의 적정여부를 검토, 관련법령의 저촉여부를 실무종합심의 및 관련기관(부서)과의 협의를 통하여 결정한 후 하자가 없을 경우 승인을 결정, 통보. |
구비서류 | ○구비서류 1.공장설립승인(변경) 신청서 2.사업계획서 3.별지 제5호의2서식에 의한 인․허가 명세서1부 및 별표1에 의한 첨부서류(법 제13조의2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인․허가 등의 의제처리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 한함) 4.토지 및 건축물(기존 건축물을 사용하여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고자하는 하는 경우에 한함)에 대한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제출처 | 일자리정책과 기업지원팀 |
처리기간 | 45일, 14일, 7일 |
수수료 | 없음 |
기타비용 | |
심사기준 | |
관련법규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3조제1항 제20조제2항, 같은 법시행령 제18조의 2, 같은 법시행규칙 제6조, 제7조 |
기타사항 | ○기타 문의사항은 태백시청 일자리정책과 기업지원팀 ☎(033)550-2106으로 문의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