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민원사무명 | 공장등록(변경)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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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 2020.08.22 |
전화번호 | 033-550-2106 |
민원사무 내용 | 공장등록 (변경) 신청 수리 |
처리절차 | 1.공장등록(변경)신청을 받고자하는 자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1조, 제12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제반 구비서류를 갖추어, 작성한 신청서를 경제정책과에 제출. 2.처리부서(경제정책과 기업지원담당부서)에서 제반 구비서류의 적정여부 검토, 관련법령의 저촉여부를 실무종합심의 및 관련기관(부서)과의 협의를 통하여 결정한 후 하자가 없을 경우 승인을 결정, 통보. |
구비서류 | ○구비서류 (각 1부) 1.공장등록(변경) 신청서 2.사업계획서(신규등록신청의 경우에 한함) 3.등록사항 변경의 경우에는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4.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공장을 양수 또는 임차하는 경우에는 양수 또는 임차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5.공장 건축물대장사본(건축물 등록의 경우에 한함) 6.법 제16조제6항 또는 제7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처리 받고자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 |
제출처 | 일자리정책과 기업지원팀 |
처리기간 | 7일, 20일 |
수수료 | 없음 |
기타비용 | |
심사기준 | |
관련법규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 동법시행규칙 제11조 제12조, 제12조의2,12조의4 |
기타사항 | ○기타 문의사항은 태백시청 일자리정책과 기업지원팀 ☎(033)550-2106으로 문의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