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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서식

민원사무편람 상세보기 - 민원사무명, 처리부서, 접수부서, 전화번호, 업무내용, 처리기간, 신청방법, 수수료, 처리절차, 심사기준, 구비서류, 관련법규, 기타사항, 서식파일 정보제공
민원사무명 공장설립 등의 완료 신고
최종 수정일 2020.08.22
전화번호 033-550-2106
민원사무 내용 공장설립 등의 완료 신고 수리
처리절차 1.공장설립신고를 받아 공장건설을 완료한 자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6항 각호 규정에 의한 구비서류를 갖추어, 작성한 서류를 경제정책과에 제출.
2.처리부서(경제정책과 기업지원담당부서)에서 제반 구비서류의 적정여부 검토, 관련 법령의 저촉여부를 실무종합심의 및 관련기관(부서)과의 협의를 통하여 결정한 후 하자가 없을 경우 승인을 결정, 통보.
구비서류 ○구비서류 (각 1부)
1.이전전공장의 등록대장등본 또는 별지 제14호 서식에 의한 기존공장폐쇄확인서(공장이전승인을 얻어 설립한 공장의 경우에 한함)
2.법 제16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16조제6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등록 등을 의제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법령이 정하는 관련서류(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처 일자리정책과 기업지원팀
처리기간 3일, 20일
수수료 없음
기타비용
심사기준
관련법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5조, 동법 시행규칙 제9조
기타사항 ○기타 문의사항은 태백시청 일자리정책과 기업지원팀 ☎(033)550-2106으로 문의바랍니다.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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