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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상세보기 - 민원사무명, 처리부서, 접수부서, 전화번호, 업무내용, 처리기간, 신청방법, 수수료, 처리절차, 심사기준, 구비서류, 관련법규, 기타사항, 서식파일 정보제공
민원사무명 공유재산 대부신청
최종 수정일 2020.08.22
전화번호 033-550-2043
민원사무 내용 공유재산 대부신청 수리
처리절차 ○ 대부 신청(민원인) → 공유재산 현지 확인(실태조사)→ 대부가능 여부 검토 → 대부계약(입찰 또는 수의계약) → 대부료 납부
구비서류 ○구비서류 : 없 음
※대부계약시 도장, 신분증 지참
제출처 회계과 재산관리팀
처리기간 20일
수수료 신규: 5,000원, 갱신: 3,000원
기타비용
심사기준
관련법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29조
기타사항 ○기타 문의사항은 태백시청 회계과 재산관리팀 ☎(033)550-2043으로 문의바랍니다.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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