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민원사무명 | 공유재산 대부신청 |
---|---|
최종 수정일 | 2020.08.22 |
전화번호 | 033-550-2043 |
민원사무 내용 | 공유재산 대부신청 수리 |
처리절차 | ○ 대부 신청(민원인) → 공유재산 현지 확인(실태조사)→ 대부가능 여부 검토 → 대부계약(입찰 또는 수의계약) → 대부료 납부 |
구비서류 | ○구비서류 : 없 음 ※대부계약시 도장, 신분증 지참 |
제출처 | 회계과 재산관리팀 |
처리기간 | 20일 |
수수료 | 신규: 5,000원, 갱신: 3,000원 |
기타비용 | |
심사기준 | |
관련법규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29조 |
기타사항 | ○기타 문의사항은 태백시청 회계과 재산관리팀 ☎(033)550-2043으로 문의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