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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서식

민원사무편람 상세보기 - 민원사무명, 처리부서, 접수부서, 전화번호, 업무내용, 처리기간, 신청방법, 수수료, 처리절차, 심사기준, 구비서류, 관련법규, 기타사항, 서식파일 정보제공
민원사무명 공연장(신규/변경)등록
최종 수정일 2020.08.22
전화번호 033-550-2083
민원사무 내용 공연장(신규/변경)등록
처리절차 1.공연장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가 첨부된 별지 제10호서식의 공연장(등록/변경) 신청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관광문화과에 제출.
2.처리부서에서 등록일 경우에는 7일이내, 변경일 경우에는 3일 이내로 각종 서류를 확인한 다음 수리하고 결과 통보.
구비서류 ○구비서류(각 1부)
1.시설설치내역서
2.시설의 평면도 및 배치도
3.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법제12조의2에 따른 무대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이 발급하는 서류
가.신규등록 :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설계검토 결과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등록 전 안전검사결과(설계검토 또는 등록 전 안전검사의 대상이 되는 공연장만 해당), 설계검토 결과 및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 전 안전검사결과
나.변경등록: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정기안전검사 결과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정기 안전검사 또는 정밀 안전진단의 대상이 되는 공연장만 해당)
제출처 관광문화과 문화팀
처리기간 등록 : 7일, 변경 : 3일
수수료 신규, 변경 : 2,000원
기타비용
심사기준
관련법규 ○공연법 제9조제1항, 같은 법시행령 제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기타사항 ○기타 문의사항은 태백시청 관광문화과 문화팀 ☎(033)550-2083으로 문의바랍니다.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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