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민원사무명 | 공연장(신규/변경)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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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 2020.08.22 |
전화번호 | 033-550-2083 |
민원사무 내용 | 공연장(신규/변경)등록 |
처리절차 | 1.공연장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가 첨부된 별지 제10호서식의 공연장(등록/변경) 신청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관광문화과에 제출. 2.처리부서에서 등록일 경우에는 7일이내, 변경일 경우에는 3일 이내로 각종 서류를 확인한 다음 수리하고 결과 통보. |
구비서류 | ○구비서류(각 1부) 1.시설설치내역서 2.시설의 평면도 및 배치도 3.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법제12조의2에 따른 무대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이 발급하는 서류 가.신규등록 :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설계검토 결과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등록 전 안전검사결과(설계검토 또는 등록 전 안전검사의 대상이 되는 공연장만 해당), 설계검토 결과 및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 전 안전검사결과 나.변경등록: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정기안전검사 결과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정기 안전검사 또는 정밀 안전진단의 대상이 되는 공연장만 해당) |
제출처 | 관광문화과 문화팀 |
처리기간 | 등록 : 7일, 변경 : 3일 |
수수료 | 신규, 변경 : 2,000원 |
기타비용 | |
심사기준 | |
관련법규 | ○공연법 제9조제1항, 같은 법시행령 제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
기타사항 | ○기타 문의사항은 태백시청 관광문화과 문화팀 ☎(033)550-2083으로 문의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