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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상세보기 - 민원사무명, 처리부서, 접수부서, 전화번호, 업무내용, 처리기간, 신청방법, 수수료, 처리절차, 심사기준, 구비서류, 관련법규, 기타사항, 서식파일 정보제공
민원사무명 공유수면 점&#8228사용허가(협의,승인)신청
최종 수정일 2021.02.18
전화번호 033-550-3023
민원사무 내용 공유수면 점&#8228사용허가(협의,승인)신청 수리
처리절차 1.공유수면 점.사용허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가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를 신청서(별첨 양식)를 작성하고 구비서류를 갖추어 담당부서에 제출.
2.처리부서에서 민원 서류 접수 후 13일이내에 접수서류의 적합 여부를 확인하여 현지 출장후 결과를 신청인에게 결과 통보..
구비서류 ○구비서류(1부) :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신청서
제출처 재난관리과 하천관리팀
처리기간 13일
수수료 없 음
기타비용
심사기준 ○신청자격 :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신청은 그 용도 또는 목적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신청가능
관련법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같은법 시행령 제4조,제10조제1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2항 및 제9조
기타사항 ○기타 문의사항은 태백시청 재난관리과 하천관리팀 ☎(033)550-3023으로 문의바랍니다.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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