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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상세보기 - 민원사무명, 처리부서, 접수부서, 전화번호, 업무내용, 처리기간, 신청방법, 수수료, 처리절차, 심사기준, 구비서류, 관련법규, 기타사항, 서식파일 정보제공
민원사무명 과세전적부심사 신청
최종 수정일 2021.05.20
전화번호 033-550-2031~2034
민원사무 내용 과세전적부심사 신청 수리
처리절차 1.과세전적부심사를 신청하는 자가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서를 기재하여 세무조사 결과 통지서 또는 과세예고통지서를 첨부 시청 세무과에 제출.
2.세무과에서 30일 이내에 심사 및 확인 후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통보.
구비서류 ○구비서류
1.과세전적부심사 청구서
2.세무조사 결과 통지서 또는 과세예고 통지서
3.기타 증빙서류
제출처 세무과 세무조사팀
처리기간 30일
수수료 없음
기타비용
심사기준 ○심의결정
1.지방세기본법 제88조 규정에 의하여 30일 이내 결정
가.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채택하지 아니한다는 결정
나.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채택한다는 결정
다.청구기간이 지났거나 보정기간 내에 보정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 심사하지 아니한다는 결정
2.결정의 통지 : 결정결과는 주문과 이유를 붙인 결정서를 통지.
관련법규 ○지방세기본법 제88조
기타사항 ○기타 문의사항은 태백시청 세무과 세무조사팀 ☎(033)550-2031~2034으로 문의바랍니다.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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