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민원사무명 | 관광숙박업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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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 2020.08.22 |
전화번호 | 033-550-2081 |
민원사무 내용 | 관광숙박업 등록 |
처리절차 | ○ 신청서작성 ->접수 -> 심의 ->등록 ->등록증 발급 |
구비서류 | ○구비서류(각 1부) 1.사업계획서 2.신청인 성명, 주민번호, 본적을 기재한 서류 3.법인등기부등분(법인에 한함) 4.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5.인허가제의 받은 경우 신고서 또는 신청서와 그 첨부서류 6.시설의 평면도 배치도 7.시설별 일람표 ○서류발급처(부서) 1.사 업 자 2.사 업 자 3.등 기 소 4.사 업 자 5.사 업 자 6.사 업 자 7.사 업 자 |
제출처 | 관광문화과 관광기획팀 |
처리기간 | 별도 안내 |
수수료 | 별도 안내 |
기타비용 | |
심사기준 | ○처리기간 1.여행업 및 관광숙박업 : 7일 2.종합휴양업 : 12일 3.기타 : 5일 ○수수료 : 30,000원(숙박시설이 있는 경우 매 실당 700원을 가산한 금액) ○허가 자격 1.관광진흥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신원조회시 결격사유가 없을 것. 2.관광진흥법에 의하여 등록등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이 취소되거나 법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소가 폐쇄된 후 2년이 경과된자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여행업 및 국제회의기획업의 경우 가.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 나.부동산등기부등본 2.관광숙박업ㆍ관광객이용시설업 및 국제회의시설업의 경우 가.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 나.부동산등기부등본 다.전기안전점검확인서(호텔업 또는 국제회의시설업만 해당) |
관련법규 | ○관광진흥법 제4조 제1항, 동법시행령 제2조 |
기타사항 | ○기타 문의사항은 태백시청 관광문화과 관광기획팀 ☎(033)550-2081로 문의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