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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서식

민원사무편람 상세보기 - 민원사무명, 처리부서, 접수부서, 전화번호, 업무내용, 처리기간, 신청방법, 수수료, 처리절차, 심사기준, 구비서류, 관련법규, 기타사항, 서식파일 정보제공
민원사무명 관광숙박업 등록
최종 수정일 2020.08.22
전화번호 033-550-2081
민원사무 내용 관광숙박업 등록
처리절차 ○ 신청서작성 ->&#61672접수 -> 심의 ->&#61672등록 ->&#61672등록증 발급
구비서류 ○구비서류(각 1부)
1.사업계획서
2.신청인 성명, 주민번호, 본적을 기재한 서류
3.법인등기부등분(법인에 한함)
4.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5.인허가제의 받은 경우 신고서 또는 신청서와 그 첨부서류
6.시설의 평면도 배치도
7.시설별 일람표

○서류발급처(부서)
1.사 업 자
2.사 업 자
3.등 기 소
4.사 업 자
5.사 업 자
6.사 업 자
7.사 업 자
제출처 관광문화과 관광기획팀
처리기간 별도 안내
수수료 별도 안내
기타비용
심사기준 ○처리기간
1.여행업 및 관광숙박업 : 7일
2.종합휴양업 : 12일
3.기타 : 5일

○수수료 : 30,000원(숙박시설이 있는 경우 매 실당 700원을 가산한 금액)

○허가 자격
1.관광진흥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신원조회시 결격사유가 없을 것.
2.관광진흥법에 의하여 등록등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이 취소되거나 법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소가 폐쇄된 후 2년이 경과된자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여행업 및 국제회의기획업의 경우
가.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
나.부동산등기부등본
2.관광숙박업ㆍ관광객이용시설업 및 국제회의시설업의 경우
가.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
나.부동산등기부등본
다.전기안전점검확인서(호텔업 또는 국제회의시설업만 해당)
관련법규 ○관광진흥법 제4조 제1항, 동법시행령 제2조
기타사항 ○기타 문의사항은 태백시청 관광문화과 관광기획팀 ☎(033)550-2081로 문의바랍니다.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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