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민원안내
민원안내 종합민원안내 민원편람/서식

민원편람/서식

민원사무편람 상세보기 - 민원사무명, 처리부서, 접수부서, 전화번호, 업무내용, 처리기간, 신청방법, 수수료, 처리절차, 심사기준, 구비서류, 관련법규, 기타사항, 서식파일 정보제공
민원사무명 관광편의시설업 지정(변경)신청
최종 수정일 2020.08.22
전화번호 033-550-2081
민원사무 내용 관광편의시설업 지정(변경)신청 수리
처리절차 - 신청 ->&#61672접수 -> 심의 ->&#61672지정(지정변경) ->&#61672지정부 교부
구비서류 ○구비서류(각 1부)
1.신청인(법인의 경우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 생년월일 및 본적을 기재한 서류
2.법인의 등기부등본 (법인의경우에 한함)
3.업종별 면허증, 허가증 또는 사업자 등록증 사본
4.시설의 배치도 또는 사진 및 평면도
5.지정변경의 경우에는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서류발급처(부서)
1.사 업 자
2.등 기 소
3.발 급 처
4.사 업 자
5.사 업 자
제출처 관광문화과 관광기획팀
처리기간 17일
수수료 20,000
기타비용
심사기준 ○허가자격
1.관광진흥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신원조회시 결격사유가 없을 것
2.관광진흥법에 의하여 등록등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이 취소되거나 법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소가 폐쇄된 후 2년이 경과된자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서류 제출)
1.법인등기부등본(법인만 해당)
2.사업자등록증(관광사진업만 해당)
관련법규 ○관광진흥법 제6조
기타사항 ○기타 문의사항은 태백시청 관광문화과 관광기획팀 ☎(033)550-2081로 문의바랍니다.

담당자 정보

담당자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