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민원사무명 | 공중위생영업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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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 2020.08.22 |
전화번호 | 033-550-3015 |
민원사무 내용 | 공중위생영업 신고 수리 |
처리절차 | 1.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첨부문서에 내용을 기재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주민생활지원과(위생관리)에 신고 2.처리부서에서 영업신고서의 적정성 여부검토 후 접수 및 신고증을 교부하며 차후 시설조사 |
구비서류 | ○구비서류 1.영업신고서(발급부서-주민생활지원과) 2.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 3.교육필증(발급부서-관련교육기관) 4.면허증 원본(이용업. 미용업) 5. 다중이용업소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목욕장업) 6. 재난의무보험가입증서 사본(숙박업소, 신고 후 1월 이내) |
제출처 | 주민생활지원과 위생관리팀 |
처리기간 | 즉시 |
수수료 | 없음 |
기타비용 | |
심사기준 | ○ 영업신고서의 적정성 여부검토, 접수 및 신고증 교부, 차후 시설조사 |
관련법규 |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1항 동법 시행규칙 제3조. |
기타사항 | ○기타 문의사항은 태백시청 주민생활지원과 위생관리팀 ☎(033)550-3015로 문의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