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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상세보기 - 민원사무명, 처리부서, 접수부서, 전화번호, 업무내용, 처리기간, 신청방법, 수수료, 처리절차, 심사기준, 구비서류, 관련법규, 기타사항, 서식파일 정보제공
민원사무명 공중위생영업 신고
최종 수정일 2020.08.22
전화번호 033-550-3015
민원사무 내용 공중위생영업 신고 수리
처리절차 1.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첨부문서에 내용을 기재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주민생활지원과(위생관리)에 신고
2.처리부서에서 영업신고서의 적정성 여부검토 후 접수 및 신고증을 교부하며 차후 시설조사
구비서류 ○구비서류
1.영업신고서(발급부서-주민생활지원과)
2.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
3.교육필증(발급부서-관련교육기관)
4.면허증 원본(이용업. 미용업)
5. 다중이용업소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목욕장업)
6. 재난의무보험가입증서 사본(숙박업소, 신고 후 1월 이내)
제출처 주민생활지원과 위생관리팀
처리기간 즉시
수수료 없음
기타비용
심사기준 ○ 영업신고서의 적정성 여부검토, 접수 및 신고증 교부, 차후 시설조사
관련법규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1항 동법 시행규칙 제3조.
기타사항 ○기타 문의사항은 태백시청 주민생활지원과 위생관리팀 ☎(033)550-3015로 문의 바랍니다.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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