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민원사무명 | 공중위생영업 변경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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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 2020.08.22 |
전화번호 | 033-550-3015 |
민원사무 내용 | 공중위생영업 변경신고 수리 |
처리절차 | 1.공중위생영업소의 변경사항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가 첨부문서에 내용을 기재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주민생활지원실(위생관리)에 신고 2.처리부서에서 변경신고서의 적정여부검토 후 접수 및 신고증을 교부하고 차후 시설조사 |
구비서류 | ○구비서류 1.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서 1부 2.영업신고증(원본) 1부 3.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
제출처 | 주민생활지원과 위생관리팀 |
처리기간 | 즉시 |
수수료 | 없음 |
기타비용 | |
심사기준 | ○공중위생영업(숙박업.목욕장업.이용업.미용업.세탁업.위생관리용역업) 영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 영업소의 소재지, 신고한 영업장 면적의 3분의 1이상의 증감, 대표자의 성명(법인)을 변경하는 경우변경신고서의 적정여부검토 후 접수 및 신고증을 교부하고 차후 시설조사 |
관련법규 |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의 2. |
기타사항 | ○ 기타 문의사항은 태백시청 주민생활지원과 위생관리팀 ☎(033)550-3015로 문의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