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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상세보기 - 민원사무명, 처리부서, 접수부서, 전화번호, 업무내용, 처리기간, 신청방법, 수수료, 처리절차, 심사기준, 구비서류, 관련법규, 기타사항, 서식파일 정보제공
민원사무명 공중위생영업 변경신고
최종 수정일 2020.08.22
전화번호 033-550-3015
민원사무 내용 공중위생영업 변경신고 수리
처리절차 1.공중위생영업소의 변경사항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가 첨부문서에 내용을 기재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주민생활지원실(위생관리)에 신고
2.처리부서에서 변경신고서의 적정여부검토 후 접수 및 신고증을 교부하고 차후 시설조사
구비서류 ○구비서류
1.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서 1부
2.영업신고증(원본) 1부
3.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처 주민생활지원과 위생관리팀
처리기간 즉시
수수료 없음
기타비용
심사기준 ○공중위생영업(숙박업.목욕장업.이용업.미용업.세탁업.위생관리용역업) 영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 영업소의 소재지, 신고한 영업장 면적의 3분의 1이상의 증감, 대표자의 성명(법인)을 변경하는 경우변경신고서의 적정여부검토 후 접수 및 신고증을 교부하고 차후 시설조사
관련법규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의 2.
기타사항 ○ 기타 문의사항은 태백시청 주민생활지원과 위생관리팀 ☎(033)550-3015로 문의 바랍니다.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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