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민원사무명 | 공중위생영업 폐업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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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 2020.08.22 |
전화번호 | 033-550-3015 |
민원사무 내용 | 공중위생영업 폐업신고 수리 |
처리절차 | 1.공중위생영업의 폐업 신고하고자 하는 자가 붙임서식에 내용을 기재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주민생활지원실(위생관리담당)에 신고 2.처리부서에서 적정여부검토 후 접수하여 폐업신고를 수리 |
구비서류 | ○구비서류 1.영업폐업신고서 1부 2.영업신고증 1부 ○서류발급부서 : 주민생활지원과 |
제출처 | 주민생활지원과 위생관리팀 |
처리기간 | 즉시 |
수수료 | 없음 |
기타비용 | |
심사기준 | ○적정여부를 검토 후 접수하여 신고 수리 |
관련법규 |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의 3 |
기타사항 | ○기타 문의사항은 태백시청 주민생활지원과 위생관리팀 ☎(033)550-3015로 문의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