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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상세보기 - 민원사무명, 처리부서, 접수부서, 전화번호, 업무내용, 처리기간, 신청방법, 수수료, 처리절차, 심사기준, 구비서류, 관련법규, 기타사항, 서식파일 정보제공
민원사무명 기타 수질오염원설치&#8228관리 신고
최종 수정일 2020.08.22
전화번호 033-550-2062
민원사무 내용 기타 수질오염원설치&#8228관리 신고 수리
처리절차 1.기타수질오염원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시설설치 15일전까지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청 환경보호과에 제출.
2.환경보호과에서 검토 및 결재 후 신고증명서 발급.
구비서류 ○구비서류(각 1부)
1.수질오염설치명세서 및 그 도면
2.원료&#8228사료&#8228약품&#8228농약 기타 수실오염원의 원인이 되는 물질의 사용량, 용수사용량과 오염물질 배출 예측서
3.오염물질의 배출을 방지, 억제하기 위하여 하여야 할 시설 또는 조치계획서
제출처 환경보호과 환경지도팀
처리기간 4일
수수료 없음
기타비용
심사기준
관련법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
기타사항 ○기타 문의사항은 태백시청 환경보호과 환경지도팀 (전화:550-2062)로 문의바랍니다.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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