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민원사무명 | 기타 수질오염원설치․관리 변경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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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 2020.08.22 |
전화번호 | 033-550-2062 |
민원사무 내용 | 기타 수질오염원설치․관리 변경신고 수리 |
처리절차 | 1.기타수질오염원설치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가 시설변경전에 변경신고서를 작성하여 시청 환경보호과에 제출. 2.환경보호과에서 검토 및 결재 후 신고증명서 발급. |
구비서류 | ○구비서류(각 1부) 1.기타 수질오염원 신고증명서 2.기타 수질오염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
제출처 | 환경보호과 환경지도팀 |
처리기간 | 4일 |
수수료 | 없음 |
기타비용 | |
심사기준 | |
관련법규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
기타사항 | ○기타 문의사항은 태백시청 환경보호과 환경지도팀 (전화:550-2062)로 문의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