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민원사무명 | 기타 유원시설업 변경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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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 2020.08.25 |
전화번호 | 033-550-3053 |
민원사무 내용 | 기타 유원시설업 변경신고 수리 |
처리절차 | |
구비서류 | ○구비서류 1. 신고증 2. 영업소의 소재지 또는 영업장의 면적 변경 시 변경증명서류 3.신규설치시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기구가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 4.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기구를 폐기 시 폐기증명서류 5.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 시 변경증명서류 6. 정기 확인검사가 필요한 유기기구의 3개월 이상 운행정지 또는 재개증명서류 |
제출처 | 지역개발과 지역개발2팀 |
처리기간 | 3일 |
수수료 | 15,000 |
기타비용 | |
심사기준 | ○유원시설 신고자격 1.관광진흥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신원조회시 결격사유가 없을 것. 2.관광진흥법에 의하여 등록등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이 취소되거나 법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소가 폐쇄된 후 2년이 경과된자 |
관련법규 | ○관광진흥법 제5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
기타사항 | ○기타 문의사항은 태백시청 지역개발과 지역개발2팀 ☎(033)550-3053로 문의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