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민원안내
민원안내 종합민원안내 민원편람/서식

민원편람/서식

민원사무편람 상세보기 - 민원사무명, 처리부서, 접수부서, 전화번호, 업무내용, 처리기간, 신청방법, 수수료, 처리절차, 심사기준, 구비서류, 관련법규, 기타사항, 서식파일 정보제공
민원사무명 기타 유원시설업 변경신고
최종 수정일 2020.08.25
전화번호 033-550-3053
민원사무 내용 기타 유원시설업 변경신고 수리
처리절차
구비서류 ○구비서류
1. 신고증
2. 영업소의 소재지 또는 영업장의 면적 변경 시 변경증명서류
3.신규설치시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기구가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
4.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기구를 폐기 시 폐기증명서류
5.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 시 변경증명서류
6. 정기 확인검사가 필요한 유기기구의 3개월 이상 운행정지 또는 재개증명서류
제출처 지역개발과 지역개발2팀
처리기간 3일
수수료 15,000
기타비용
심사기준 ○유원시설 신고자격
1.관광진흥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신원조회시 결격사유가 없을 것.
2.관광진흥법에 의하여 등록등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이 취소되거나 법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소가 폐쇄된 후 2년이 경과된자
관련법규 ○관광진흥법 제5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기타사항 ○기타 문의사항은 태백시청 지역개발과 지역개발2팀 ☎(033)550-3053로 문의바랍니다.

담당자 정보

담당자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