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민원사무명 | 노래연습장업(신규/변경) 등록 |
---|---|
최종 수정일 | 2020.08.22 |
전화번호 | 033-550-2083 |
민원사무 내용 | 노래연습장업(신규/변경) 등록 |
처리절차 | 1.노래연습장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자가 첨부된 별지 제4호의 서식에 의거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관광문화과에 제출. 2.처리부서에서 3일 이내에 각종 서류 및 시설기준을 확인한 다음 수리하고 결과를 통보. |
구비서류 | ○구비서류(각 1부) 1.노래연습장 등록신청서 2.영업소 임대차계약서 사본 3.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4.전기안전점검확인서 5.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 해당되지 않음을 증명하는 서류 ○서류발급처 1.관광문화과 3.소방서 4.전기안전공사 5.교육지원청 |
제출처 | 관광문화과 문화팀 |
처리기간 | 3일 |
수수료 | 신규 : 20,000원, 변경 : 5,000원 |
기타비용 | |
심사기준 | |
관련법규 |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1조 |
기타사항 | ○기타 문의사항은 태백시청 관광문화과 문화팀 ☎(033)550-2083으로 문의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