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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서식

민원사무편람 상세보기 - 민원사무명, 처리부서, 접수부서, 전화번호, 업무내용, 처리기간, 신청방법, 수수료, 처리절차, 심사기준, 구비서류, 관련법규, 기타사항, 서식파일 정보제공
민원사무명 노래연습장업(신규/변경) 등록
최종 수정일 2020.08.22
전화번호 033-550-2083
민원사무 내용 노래연습장업(신규/변경) 등록
처리절차 1.노래연습장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자가 첨부된 별지 제4호의 서식에 의거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관광문화과에 제출.
2.처리부서에서 3일 이내에 각종 서류 및 시설기준을 확인한 다음 수리하고 결과를 통보.
구비서류 ○구비서류(각 1부)
1.노래연습장 등록신청서
2.영업소 임대차계약서 사본
3.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4.전기안전점검확인서
5.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 해당되지 않음을 증명하는 서류

○서류발급처
1.관광문화과
3.소방서
4.전기안전공사
5.교육지원청
제출처 관광문화과 문화팀
처리기간 3일
수수료 신규 : 20,000원, 변경 : 5,000원
기타비용
심사기준
관련법규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1조
기타사항 ○기타 문의사항은 태백시청 관광문화과 문화팀 ☎(033)550-2083으로 문의바랍니다.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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