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민원사무명 | 대기배출시설변경허가(신고)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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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 2020.08.22 |
전화번호 | 033-550-2062 |
민원사무 내용 | 대기배출시설변경허가(신고)신고 수리 |
처리절차 | 1.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동종․동리규모의 시설로 대체하는 경우, 배출시설을 폐쇄하는 경우, 변경신고대상외의 경우로서 배출시설설치허가증에 기재된 허가사항 및 일일 조업시간을 변경하는 경우 : 해당 시설의 변경전에 신고 2.사업장의 명칭을 변경하는 경우와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임대하는 경우 : 사유발생일로부터 30일이내에 양식(별지 제3호서식)을 작성하여 시청 환경보호과에 제출. 3.건축과, 환경보호과에서 민원서류 단축기간인 변경허가는 5일, 변경신고는 3일 이내에 검토하여 처리. 4.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배출구별 배출시설의 규모의 합계보다 100분의 20이상 증설한 경우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설치가 완료되면 대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가동개시신고서(별지 제5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신고의무가 없음. |
구비서류 | ○별도 첨부 |
제출처 | 환경보호과 환경지도팀 |
처리기간 | 변경허가 : 7일 변경신고 : 5일 |
수수료 | 변경허가 : 5.000원 변경신고 : 없음 |
기타비용 | |
심사기준 | |
관련법규 |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제2항 |
기타사항 | ○기타 문의사항은 태백시청 환경보호과 환경지도팀(전화:550-2062)로 문의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