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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서식

민원사무편람 상세보기 - 민원사무명, 처리부서, 접수부서, 전화번호, 업무내용, 처리기간, 신청방법, 수수료, 처리절차, 심사기준, 구비서류, 관련법규, 기타사항, 서식파일 정보제공
민원사무명 대기배출(방지)시설의 가동개시(변경)신고
최종 수정일 2020.08.22
전화번호 033-550-2062
민원사무 내용 대기배출(방지)시설의 가동개시(변경)신고 수리
처리절차 1.사업자가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설치를 완료하거나, 배출시설의 변경을 완료하여 당해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가동하고자 하는 때에 별지서식 제5호 서식을 이용하여 환경보호과에 제출.
2.환경보호과에서 단축민원기간인 3일이내에 검토하여 처리.
구비서류 ○구비서류
1.배출시설설치허가증 또는 신고필증 원본
2.가동개시일 변경시는 불요
제출처 환경보호과 환경지도팀
처리기간 5일
수수료 없음
기타비용
심사기준
관련법규 ○대기환경보전법 제30조
기타사항 ○기타 문의사항은 태백시청 환경보호과 환경지도팀 (전화:550-2062)로 문의바랍니다.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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