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민원사무명 | 대기배출(방지)시설의 가동개시(변경)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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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 2020.08.22 |
전화번호 | 033-550-2062 |
민원사무 내용 | 대기배출(방지)시설의 가동개시(변경)신고 수리 |
처리절차 | 1.사업자가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설치를 완료하거나, 배출시설의 변경을 완료하여 당해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가동하고자 하는 때에 별지서식 제5호 서식을 이용하여 환경보호과에 제출. 2.환경보호과에서 단축민원기간인 3일이내에 검토하여 처리. |
구비서류 | ○구비서류 1.배출시설설치허가증 또는 신고필증 원본 2.가동개시일 변경시는 불요 |
제출처 | 환경보호과 환경지도팀 |
처리기간 | 5일 |
수수료 | 없음 |
기타비용 | |
심사기준 | |
관련법규 | ○대기환경보전법 제30조 |
기타사항 | ○기타 문의사항은 태백시청 환경보호과 환경지도팀 (전화:550-2062)로 문의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