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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서식

민원사무편람 상세보기 - 민원사무명, 처리부서, 접수부서, 전화번호, 업무내용, 처리기간, 신청방법, 수수료, 처리절차, 심사기준, 구비서류, 관련법규, 기타사항, 서식파일 정보제공
민원사무명 대기배출시설(방지)자체개선계획 및 자체개선완료보고
최종 수정일 2020.08.22
전화번호 033-550-2062
민원사무 내용 제출된 서류에 의거 사실여부 현지확인 등
처리절차 1.자체개선계획서(별지 제9호서식)를 작성하여 환경보호과에 제출.
2.환경보호과에서 민원서류 단축기간인 5일 이내에 제출된 서류에 의거 사실여부를 현지조사, 확인 후 오염물질의 시료채취.
3,개선이 완료된 후 개선완료보고서(별지 제10호서식)를 제출하게 되면 시료채취등의 과정을 거쳐 결과를 통보, 이때 배출허용기준 초과분에 대하여는 종별 부과금 및 위반횟수별 부과계수를 제외한 처리부과금이 부과 됨.
구비서류 ※구비서류는 없으나 개선계획서에는 다음사항이 명시 되어야 함.
1.개선기간.개선내용 및 개선방법
2.개선명세 및 설계도
3.오염물질의 처리방식 및 처리효율
4.오염물질 발생량 및 방지시설의 처리능력
5.배출허용 기준의 초과사유 및 대책
6.공사기간 및 공사비
제출처 환경보호과 환경지도팀
처리기간 7일
수수료 없 음
기타비용
심사기준
관련법규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제21조
기타사항 ○기타 문의사항은 태백시청 환경보호과 환경지도팀 (전화:550-2062)로 문의바랍니다.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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