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민원사무명 | 대기배출시설(방지)자체개선계획 및 자체개선완료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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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 2020.08.22 |
전화번호 | 033-550-2062 |
민원사무 내용 | 제출된 서류에 의거 사실여부 현지확인 등 |
처리절차 | 1.자체개선계획서(별지 제9호서식)를 작성하여 환경보호과에 제출. 2.환경보호과에서 민원서류 단축기간인 5일 이내에 제출된 서류에 의거 사실여부를 현지조사, 확인 후 오염물질의 시료채취. 3,개선이 완료된 후 개선완료보고서(별지 제10호서식)를 제출하게 되면 시료채취등의 과정을 거쳐 결과를 통보, 이때 배출허용기준 초과분에 대하여는 종별 부과금 및 위반횟수별 부과계수를 제외한 처리부과금이 부과 됨. |
구비서류 | ※구비서류는 없으나 개선계획서에는 다음사항이 명시 되어야 함. 1.개선기간.개선내용 및 개선방법 2.개선명세 및 설계도 3.오염물질의 처리방식 및 처리효율 4.오염물질 발생량 및 방지시설의 처리능력 5.배출허용 기준의 초과사유 및 대책 6.공사기간 및 공사비 |
제출처 | 환경보호과 환경지도팀 |
처리기간 | 7일 |
수수료 | 없 음 |
기타비용 | |
심사기준 | |
관련법규 |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제21조 |
기타사항 | ○기타 문의사항은 태백시청 환경보호과 환경지도팀 (전화:550-2062)로 문의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