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민원사무명 | 대기배출(방지)시설의 개선명령 이행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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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 2020.08.22 |
전화번호 | 033-550-2062 |
민원사무 내용 | 명령의 이행상태를 확인, 오염물질의 시료를 채취 등 |
처리절차 | 1.개선명령이행보고서를 환경보호과에 제출. 2.환경보호과에서 민원서류 단축기간인 3일이내에 제출된 서류에 의거 그 명령의 이행상태를 확인하고 대기오염도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오염물질의 시료를 채취. |
구비서류 | ※ 구비서류는 없으나 개선 계획서에는 다음사항이 명시되어야 함. 1.배출허용기준의 초과사유 및 대책 2.오염물질발생량 및 방지시설의 처리방식, 처리능력(처리효율) 3.개선명세 및 설계도 4.공사기간 및 공사비 |
제출처 | 환경보호과 환경지도팀 |
처리기간 | 4일 |
수수료 | 없음 |
기타비용 | |
심사기준 | |
관련법규 |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제22조 |
기타사항 | ○기타 문의사항은 태백시청 환경보호과 환경지도팀 (전화:550-2062)로 문의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