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민원안내
민원안내 종합민원안내 민원편람/서식

민원편람/서식

민원사무편람 상세보기 - 민원사무명, 처리부서, 접수부서, 전화번호, 업무내용, 처리기간, 신청방법, 수수료, 처리절차, 심사기준, 구비서류, 관련법규, 기타사항, 서식파일 정보제공
민원사무명 대기배출(방지)시설의 개선명령 이행보고
최종 수정일 2020.08.22
전화번호 033-550-2062
민원사무 내용 명령의 이행상태를 확인, 오염물질의 시료를 채취 등
처리절차 1.개선명령이행보고서를 환경보호과에 제출.
2.환경보호과에서 민원서류 단축기간인 3일이내에 제출된 서류에 의거 그 명령의 이행상태를 확인하고 대기오염도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오염물질의 시료를 채취.
구비서류 ※ 구비서류는 없으나 개선 계획서에는 다음사항이 명시되어야 함.
1.배출허용기준의 초과사유 및 대책
2.오염물질발생량 및 방지시설의 처리방식, 처리능력(처리효율)
3.개선명세 및 설계도
4.공사기간 및 공사비
제출처 환경보호과 환경지도팀
처리기간 4일
수수료 없음
기타비용
심사기준
관련법규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제22조
기타사항 ○기타 문의사항은 태백시청 환경보호과 환경지도팀 (전화:550-2062)로 문의바랍니다.

담당자 정보

담당자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