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민원사무명 | 단란주점 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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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 2020.08.22 |
전화번호 | 033-550-3015 |
민원사무 내용 | 단란주점 허가 |
처리절차 | ○ 단란주점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0호 서식에 기재하여 상기 구비서류와 함께 담당부서에 제출 하시면 됩니다. ○ 처리부서에서는 접수된 서류를 검토하여 하수도법등 타법에 결격사유가 없을시 현지 시설 조사를 하게 된다. ○ 시설조사 시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업종별시설기준에 적합할 경우에만 허가증을 교부하게 됩니다. ○ 단란주점 영업을 폐업하고자 할 경우 식품영업허가증 원본과 함께 담당부서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
구비서류 | ○구비서류 1. 단란주점 영업 허가 시 ․교육이수증(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에 한함) 1부 :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수질검사성적서(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 1부 : 강원도보건환경연구원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 1부 : 한국가스안전공사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1부 : 소방서 ․교육환경보호구역 저촉여부 확인서 1부 : 교육지원청 ․주택채권 (단란 100,000원) 1부 : 농협, 국민은행 ․전기안전점검확인서 1부 : 한국전기안전공사 ․건강진단결과서 1부 : 보건소 |
제출처 | 주민생활지원과 위생관리팀 |
처리기간 | 3일 |
수수료 | 28.000원 |
기타비용 | |
심사기준 | ○행정처분 1.단란주점에서 무도장을 설치한 때 가.1차위반 : 시설개수명령 나.2차위반 : 영업정지 1월 다.3차위반 : 영업정지 2월 2.청소년에게 주류제공행위 가.1차위반 : 영업정지 2월 나.2차위반 : 영업정지 3월 다.3차위반 : 허가취소 3.청소년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여 유흥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 가.1차위반 : 영업허가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4.청소년을 고용하는 행위 가.1차위반 : 영업정지 3월 나.2차위반 : 영업허가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5.청소년을 출입하게 하는 행위 가.1차위반 : 영업정지 1월 나.2차위반 : 영업정지 2월 다.3차위반 : 영업정지 3월 6.영업정지 기간중에 영업을 한 때 가.1차위반 : 영업허가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
관련법규 | ○식품위생법 제3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제1항 |
기타사항 | ○기타 문의사항은 태백시청 주민생활지원실과 위생관리팀 ☎(033)550-3015로 문의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