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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서식

민원사무편람 상세보기 - 민원사무명, 처리부서, 접수부서, 전화번호, 업무내용, 처리기간, 신청방법, 수수료, 처리절차, 심사기준, 구비서류, 관련법규, 기타사항, 서식파일 정보제공
민원사무명 단란주점 허가
최종 수정일 2020.08.22
전화번호 033-550-3015
민원사무 내용 단란주점 허가
처리절차 ○ 단란주점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0호 서식에 기재하여 상기 구비서류와 함께 담당부서에 제출 하시면 됩니다.
○ 처리부서에서는 접수된 서류를 검토하여 하수도법등 타법에 결격사유가 없을시 현지 시설 조사를 하게 된다.
○ 시설조사 시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업종별시설기준에 적합할 경우에만 허가증을 교부하게 됩니다.
○ 단란주점 영업을 폐업하고자 할 경우 식품영업허가증 원본과 함께 담당부서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구비서류 ○구비서류
1. 단란주점 영업 허가 시
&#8228교육이수증(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에 한함) 1부 :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8228수질검사성적서(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 1부 : 강원도보건환경연구원
&#8228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 1부 : 한국가스안전공사
&#8228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1부 : 소방서
&#8228교육환경보호구역 저촉여부 확인서 1부 : 교육지원청
&#8228주택채권 (단란 100,000원) 1부 : 농협, 국민은행
&#8228전기안전점검확인서 1부 : 한국전기안전공사
&#8228건강진단결과서 1부 : 보건소
제출처 주민생활지원과 위생관리팀
처리기간 3일
수수료 28.000원
기타비용
심사기준 ○행정처분
1.단란주점에서 무도장을 설치한 때
가.1차위반 : 시설개수명령
나.2차위반 : 영업정지 1월
다.3차위반 : 영업정지 2월
2.청소년에게 주류제공행위
가.1차위반 : 영업정지 2월
나.2차위반 : 영업정지 3월
다.3차위반 : 허가취소
3.청소년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여 유흥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
가.1차위반 : 영업허가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4.청소년을 고용하는 행위
가.1차위반 : 영업정지 3월
나.2차위반 : 영업허가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5.청소년을 출입하게 하는 행위
가.1차위반 : 영업정지 1월
나.2차위반 : 영업정지 2월
다.3차위반 : 영업정지 3월
6.영업정지 기간중에 영업을 한 때
가.1차위반 : 영업허가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관련법규 ○식품위생법 제3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제1항
기타사항 ○기타 문의사항은 태백시청 주민생활지원실과 위생관리팀 ☎(033)550-3015로 문의바랍니다.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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