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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서식

민원사무편람 상세보기 - 민원사무명, 처리부서, 접수부서, 전화번호, 업무내용, 처리기간, 신청방법, 수수료, 처리절차, 심사기준, 구비서류, 관련법규, 기타사항, 서식파일 정보제공
민원사무명 담배소매업(지정/위치변경/휴폐업신청)
최종 수정일 2021.02.12
전화번호 033-550-2103
민원사무 내용 담배소매업(지정/위치변경/휴폐업신청 수리)
처리절차 1.담배소매업 소매인 지정신청은 첨부 서식의 소매인 지정신청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장소재지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신청.
2.처리부서에서 신청받은 일로부터 7일(단축5일)이내 지정결정 부서에 관한 조사를 조합(담배판매인회 태백조합)에 의뢰하여 그 결과에 따라 지정.
구비서류 ○구비서류

1.소매인지정신청
가.사업자등록증
나.점포의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다.소매인 지정신청서 [별지 12호 서식]

2.소매인위치변경
가.변경하고자 하는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나.사업자 등록증 1부
다.소매인지정서
라.소매인 영업소 위치변경신청서 [별지 14호 서식]


3.소매업 휴/폐업
가.소매업 휴/폐업 신청서
나.소매인지정서(폐업의 경우에 한함)
다.소매인 신분증
라.소매업 휴/폐업신청서 [별지 19호 서식]

※ 각호의 [별지] 서식: 파일 첨부 또는 일자리경제과(지역경제담당)에 비치
1.소매인 지정신청서 [별지 12호 서식]
2.소매인 영업소 위치변경신청서 [별지 14호 서식]
3.소매업 휴/폐업신청서 [별지 19호 서식]
제출처 일자리경제과 지역경제담당
처리기간 별도안내
수수료 없 음
기타비용
심사기준
관련법규 ○관계법규
1.소매인 지정 : 담배사업법 제16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7조제1항
2.소매업 위치변경 :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8조 제1항
3.소매업 휴/폐업 : 담배사업법 제22조의2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
기타사항 ○기타 문의사항은 태백시청 일자리경제과 지역경제담당 ☎(033-550-2103)로 문의바랍니다.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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