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민원사무명 | 담배소매업(지정/위치변경/휴폐업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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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 2021.02.12 |
전화번호 | 033-550-2103 |
민원사무 내용 | 담배소매업(지정/위치변경/휴폐업신청 수리) |
처리절차 | 1.담배소매업 소매인 지정신청은 첨부 서식의 소매인 지정신청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장소재지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신청. 2.처리부서에서 신청받은 일로부터 7일(단축5일)이내 지정결정 부서에 관한 조사를 조합(담배판매인회 태백조합)에 의뢰하여 그 결과에 따라 지정. |
구비서류 | ○구비서류 1.소매인지정신청 가.사업자등록증 나.점포의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다.소매인 지정신청서 [별지 12호 서식] 2.소매인위치변경 가.변경하고자 하는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나.사업자 등록증 1부 다.소매인지정서 라.소매인 영업소 위치변경신청서 [별지 14호 서식] 3.소매업 휴/폐업 가.소매업 휴/폐업 신청서 나.소매인지정서(폐업의 경우에 한함) 다.소매인 신분증 라.소매업 휴/폐업신청서 [별지 19호 서식] ※ 각호의 [별지] 서식: 파일 첨부 또는 일자리경제과(지역경제담당)에 비치 1.소매인 지정신청서 [별지 12호 서식] 2.소매인 영업소 위치변경신청서 [별지 14호 서식] 3.소매업 휴/폐업신청서 [별지 19호 서식] |
제출처 | 일자리경제과 지역경제담당 |
처리기간 | 별도안내 |
수수료 | 없 음 |
기타비용 | |
심사기준 | |
관련법규 | ○관계법규 1.소매인 지정 : 담배사업법 제16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7조제1항 2.소매업 위치변경 :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8조 제1항 3.소매업 휴/폐업 : 담배사업법 제22조의2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 |
기타사항 | ○기타 문의사항은 태백시청 일자리경제과 지역경제담당 ☎(033-550-2103)로 문의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