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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고시

시정소식>알림마당>공고/고시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게시일 제공
제목 지방건축위원회 심의 지역 및 기준 공고
작성자 건축지적과
내용 태백시 공고 제 2023–353 호

지방건축위원회 심의 지역 지정 및 기준 공고

「건축법 시행령」제5조의5제1항제8호에 따라 태백시 건축위원회 심의 지역을 붙임의 내용으로 지정․공고합니다.

2023년 3월 23일

태 백 시 장
파일
게시일 202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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