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제목 | 2025년 태백시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변경 공고 |
---|---|
작성자 | 경제과 |
내용 |
태백시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지원을 위하여 태백시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변경사유: 행정정보 공동이용동 및 환수 동의서 서식 변경 1. 신청기간: 2025. 4. 21. ~ 12. 19.(예산 소진 시까지) 2. 사업예산: 3억 원 3. 지원내용: 2024년도 카드매출액의 0.25%(최대 20만원) 지원 ※ 1인 1사업장까지만 지원 4. 지원조건: 다음 모두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 2024년 매출액 2억 원 이하인 자 - 신청일 기준 태백시에 사업장 및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영업한 자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소상공인 요건에 해당하는 자 5. 지원제외대상 - 국세 및 지방세 체납업체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제외 대상업종 - 휴업 및 폐업 업체 6. 신청장소: 태백시청 경제과 및 동 행정복지센터(거주지 기준) 7. 문의사항: 태백시청 경제과 경제정책팀 ☎033-550-2101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공고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파일 |
|
게시일 | 2025-04-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