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시책
출산장려금 및 임산부 지원
출산양육비 지원
출산일 현재 우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출생일 기준 1년 전부터 거주하고 있는 영유아의 부모
지원근거 | 첫째아이 | 둘째아이 | 셋째아이 이상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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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출산양육조례 | 50만원(1회) | 100만원(1회) | 360만원 (30만원×12회) |
동 행정복지센터 |
임산부 지원
- 임산부 건강 등록 관리
-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산후 건강관리 지원(첫째아 최대 15만원, 둘째아 최대 20만원, 셋째아 이상 최대 30만원)
- 난임부부 의료비 지원
- 청소년 산모 의료비 지원(1인당 120만원)
-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1인당 300만원)
- 산후 돌봄 지원
-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태아 1인 기준 1백만원)
- 기타 의료비·시술비·영양제 및 검사·관리 지원
영유아 지원
영유아 건강관리
-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비 지원
-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지원
- 저소득층 영유아 건강검진
-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 발달장애 정밀 검진비 지원
관외 전입자 지원
- 지원근거 : 태백시 인구늘리기 지원조례 및 시행규칙
전입세대 지원
지원대상 | 지원내용 | 신청기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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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지원조건 | 제외대상 | ||
2020. 1. 1. 이후 전입자 |
타 시군구에서 1년 이상 거주 후 태백시로 전입하여 30일 이상 거주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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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1회 10만원 태백사랑상품권(탄탄페이) 지급 |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
전입학생 지원
지원대상 | 지원내용 | 신청기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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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조건 | 제외·예외대상 | ||
타 시·군·구 중학교를 졸업 후 관내 고등학교 입학하여 주소 이전한 학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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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기당 1인 20만원, 연간 40만원 (최대 3년간 지급) 태백사랑상품권(탄탄페이)지급 ※ 2020년도 신입생 대상 2학기부터 적용 |
소속 고등학교 · 태백시 기획감사실 |
전입 고등학생 귀향 교통비 지원
- 전입학생 중 고등학생에 대하여 월 2회 편도 귀향교통비 실비 지원(3월 ~ 12월)
- 대상학교 : 황지고, 장성여고, 태백기계공고, 황지정보산업고, 철암고
- 지원기간 : 3월 ~ 12월(2021년부터 시행)
다문화 가족 정착 지원
지원근거 | 지원대상 | 지원내용 | 신청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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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인구 늘리기 지원조례 |
국적 취득 후 주민등록을 등재한 후 1년 이상 거주 | 1명당 1회 20만원 ※ 태백사랑 상품권 지급 |
동 행정복지센터 |
공공시설 이용 우대권 지원
지원근거 | 지원대상 | 지원내용 | 신청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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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인구 늘리기 지원조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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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효기간(발급일로부터 3년) |
동 행정복지센터 |
강원관광대 전입대학생 장학금 지원
- 지원대상 :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우리 시로 전입 신고한 강원관광대학교 재학생
- 지원내용 : 기숙사 입소시 생활장학금 학기당 500천원(기숙사비 범위내)
귀농·귀촌인 안정적인 정착지원
- (지원상담) 귀농·귀촌 지원센터 및 상담실 운영
- (사전농촌체험) 귀농인의 집 설치 운영(예비 귀농, 귀촌인 정착을 위한 사전 체험)
- (이사지원) 이사비 50만원/가구, 집들이 20만원/사업량 6가구
- (기초교육) 귀농·귀촌 기초교육 및 영농·산림기술
- (주택수리 및 신축) 귀농·귀촌인 농촌주택 수리 및 설계지원 : 5백만원/사업량 6가구
- (농기구) 농기구 구입비 50만원/사업량 6가구
- (정착지원금) 귀농인 정착 지원금 960만원(귀농인 1인, 지원기간 2년간)
- (영농창업) 농업창업 3억원 이내 지원
- (주택자금) 주택매입 및 신축 75백만원 이내 지원
- (멘토멘티) 예비 귀농귀촌에서부터 영농정착 단계까지 밀착형 지도
- (학자금) 농업인 고교생자녀 학자금(당해 학교의 수업료 및 입학금 전액) 지원
- (생활안정) 귀농인 및 작목별 가입농가 농자재·시설 지원
교육비 및 급식비 지원(셋째자녀 이상)
고교입학금 및 수업료/ 대학등록금 지원
- 고등학생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지원
- 대학등록금 100만원 한도 내 지원(1회)
학교급식비 및 방과후 수업료 지원
- 고등학생 학교급식비 전액지원(분기별 지급)
- 방과 후 수업료 : 초·중·고 방과 후 수업료 전액 지원(반기별 지급)
종량제 규격봉투 및 음식물 수거 용기 지원
타 시·군·구에서 우리시로 전입신고 시 지원
-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제공 : 20리터/1인당
- 음식물 수거 용기 제공
임산부 및 다자녀 가구 주차권 지원
- 지원대상 : 임산부, 6세 미만의 영유아가 있는 3명 이상의 다자녀 가구
- 지원내용 : 공영주차장 주차권 연간 50매(임산부 1회 50매, 다자녀가구 연간 50매)
- 신청 및 수령 : 동 행정복지센터
여성청소년 및 다자녀가정 여성 위생용품 지원
- 지원대상 : 만 18세 이하 여성청소년 및 만19세~54세 다자녀 가정 여성
- 지원내용 : 1인당 월 11천원(탄탄페이 카드)
- 신청기관 : 동 행정복지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