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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정/산업
농정/산업 지역개발 탄광지역개발계획 추진현황

탄광지역개발계획 추진현황

탄광지역개발계획 추진현황

목표

  • 탄광지역개발계획의 지속추진을 통한 폐특법 제정목적 실현 : 2015년까지
  • 폐광지역의 일자리 창출 및 경제 회생을 통한 고원레저스포츠 중심도시 정찰
  • 1단계사업의 마무리 및 중앙정부의 지원 유치를 통한 2단계 사업 성공실현

추진배경

  • 석탄산업 합리화의 시행 (1989년)
    • 석탄소비 축소에 따른 관련산업의 사양화 : 석탄산업법제정(86년)
    • 석탄 산업 합리화 조치 : 산탄지 경제 공동화현상(전국7개시군)
  • 탄광 지역 생존권의 위협
    • 경기침체로 인한 주민 생존권 위협 : 대체산업의 필요성대두
    • 지역경제 회생 욕구 분출 : 특별입법 요구 여론 팽창
  • 석탄산업 합리화에 따른 시세(市勢)의 위축(2006년기준)
    • 인구 : 120,208명(87년 최고) 52,104명 (57%감소)
    • 가행탄광 : 45개탄광(86년 최고) 3개탄광 (93%감소)
    • 탄광근로자 : 18,765명(87년 최고) 2,380명 (87%감소)
    • 석탄생산량 : 6,763천톤/전국31% (86년) 826천톤(88%감소)

그간의 과정

  • 89년 석탄산업 합리화이후 지역경제의 침체로 지역 주민들의 생존권투쟁 전개 <광산지역진흥특별법> 제정 최초건의(90년)
  • 92년 대체산업유치촉구 8만 시민 서명운동전개, 93년 7월 생존권 찾기 시민총궐기 및 여의도 대행진, 95년 3월 특별법제정을 주요골자로 하는 <탄광지역진흥종합대책> 5개항 정부와 합의

    95.11.30 폐광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12.29 공포

  • 탄광지역 개발촉진지구 지정 : 1996. 4. 12 (건교부고시96-109)
    • 191.01㎢ (시 전체면적 303.54㎢의 63%점유)
  • 폐광지역진흥지구지정 : 1996. 8. 12( 통상산업부고시96-368)
  • 탄광지역개발촉진지구개발계획수립 : 1997. 2. 6(강원특별자치도고시97-23호)
    • 36개사업 : 관광휴양14, 지역특화7, 기반및도시환경정비15개사업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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