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심사청구제
민원사무명 | 관광사업 편의시설업 (변경)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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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심사처리기간 | 7일 |
부서명 | 문화관광과 |
구비서류 |
1. 사전심사청구서
2. 시설의 배치도 또는 사진 및 평면도 3. 지정변경의 경우에는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4. 업종별 면허증, 허가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시·도에 접수하는 경우 생략) 5.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지역별 관광협회에 접수하는 경우) 6.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시·도에 접수하는 경우) 7. 사업자등록증명원(시·도에 접수하는 경우)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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