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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환경
생활/환경 지역사랑상품권 탄탄페이(카드형) 탄탄페이 공지사항

탄탄페이 공지사항

분야별정보>생활/경제>탄탄페이>공지사항 상세보기 - 제목, 내용, 파일 제공
제목 탄탄페이 가맹점 신청 안내
내용 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 탄탄페이는 별도로 가맹점 등록을 하지 않아도 편리하게 이용 가능하였으나,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 시행에 따라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신청·등록이 의무화되었습니다. 가맹점 미 등록 시, 2022년 7월부터는 탄탄페이 결제가 제한됩니다.

○ 신청대상: 사업장등록 주소지가 태백시인 탄탄페이 결제 업종 가맹점
○ 등록제한가맹점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행산업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불법사행산업을 영위하는 경우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의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영위하는 경우
-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정한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의 단란주점영업 또는 유흥주점영업을 하는 식품접객업소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의2호의 사행성 게임물 영업소
- 그 밖에 시장이 상품권 사용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업종이나 업소
○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https://with.konacard.co.kr/2-12
○ 문 의
- 탄탄페이 고객센터 1600-0836
- 태백시청 일자리경제과 지역경제팀 033-550-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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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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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 경제정책팀
  • 문의전화 : 033-550-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