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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3.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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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초록은 동색
작성자 김강산
내용 초록은 동색

얼마 앞,
태백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내용은 태백시장의 직무유기죄에 관한 건이었다.

KBS강릉 방송국에 보도도 된 사항으로,
소도당골에 있는 단군성전이 불법건축물로 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것이다.
기존의 집을 헐고 시비와 도비 무려 20여억 원을 들여 새로 지은 것은 태백시에 좀
살은 사람은 다 아는 사실이다.

건물을 새로 지은 지가 20여년이 넘었건만 아직도 미등기라...
그래서 작년에 그 사실을 알고 해당 부서의 과장 계장을 만나 이 일을 빨리 마무리 지어라
하고 권유했지만 1년이 넘은 지금까지 미등기 상태다.

문제는 기부채납하는 당사자의 자식들이 기부의사가 없다며 손놓고 있었다.
하는 수 없어 법의 심판을 구하는 방법밖엔 없다고 판단,
태백경찰서에 직무유기죄로 태백시장을 고발하게 된 것이다.

얼마 뒤 태백경찰서에서 오라하여 가니 고발자 조서라 하여 닦았다.
그런데, 담당자가 자꾸 횡령죄를 말하며 공소시효 어쩌구저쩌구한다.
내가 말하길, ‘당신하고 나하고 말이 통하지 않네, 횡령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직무유기죄로 고발하는 것’이라고 핏대를 올리며 왔다. 물론 내용을 읽어보고 고발자 서명을 하였다.

그런데, 며칠 뒤,
태백경찰서로부터 편지가 와서 뜯어보니, 횡령죄무혐의였다.
열 받아 강원도 경찰청으로, 횡령죄가 아니고 직무유기죄로 다시 조사하여 달라고 하였다.
다시 태백경찰서로 이관, 똑같은 상황, 경찰을 믿을 수 없다고 판단, 지난 7월 말에 대통령실을 비롯 국민권익위 등 무려 7곳에 보냈다.

그러나 그뿐, 아직까지
아무런 소식이 없다.
물론, 최종 이관처는 태백경찰서고 같은 답만 앵무새처럼 뻔할 뻔자...

국민의 피 같은 돈으로 운영되는 국가기관이
이래도 되는가이다. 힘없는 국민은 누구를 믿고 살아야 하나?
시비와 도비 수십억원을 떼먹어도 죄가 아니 된다? 이걸 방치해도 업무방해죄가 아니다?

초록은 동색인가?
보수정권이던 진보정권이던 그대로인 자들,
이것이 흔히 말하는 토착비리인가? 봐주기 수사인가?

하긴 돈 먹어서 영창갈 일만 남았다고 하더니,
줄 잘 잡았는지 요즘 그 말은 사라지고 없으니, 위에서 아무리 노력해도 현장은 다르지,
어리석은 국민? 민도? 허 참...
이런 일도 해결 못하는 현 정부는 전 정부와 비교해 그 나물에 그 밥이다.

각설하고,
마이 무따 아이가? 배때지 터질라 칸다.
그라고 깜도 아니 되는 게 이자 고마 내려와야 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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