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게시판
작성일 2005.02.05
제목 | 2005년 폐광지역개발기금 주택정비융자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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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재숙 | ||||||||||||
내용 |
2005년도 폐광지역개발기금 주택정비융자 안내
ㅁ 사업내용 - 폐광지역 주거환경개선을 위하여 주택의 신축,개축,보수 융자지원 ㅁ 융자조건 - 융자한도 및 금리
- 원금 및 이자 상환방법
원금 : 거치기간(5년) 경과후 연1회 후취 균등상환
이자 : 대출일로부터 3개월 단위호 후취
ㅁ 융자희망자 신청 : 2005. 2. 25까지 거주지 동사무소에 신청
- 농협 여신규정에 의한 본인의 부동산 담보능력과 건축행위
가능여부를 미리 확인하고 신청여부를 결정하되
- 본 융자사업은 2004년부터 2010년까지 매년 시행할 계획이
므로 금년도에 주택정비를 완료할 의지와 계획이 확실한 분만 신청
ㅁ 융자진행절차
- 희망자신청(동사무소) -> 대상자선정(태백시) -> 신축,개축,보수완료(본인)->
감정평가,근저당 설정, 대출실행(농협 태백시지부)
ㅁ 채권보전(부동산 담보 대출)
- 주택정비융자대상자로 선정되면 신축,개축 또는 보수를 완료하고 감정평가 구비서류를
갖추어 농협 태백시지부에 대출신청
- 감정평가 구비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토지대장,토지이용계획확인원,주민등록등본 각 1통
- 대출가능금액(농협 여신규정)
농협에서는 대출실행전 대상물건에 대한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감정 평가금액의 60%
(여신적용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주택소액임차보증금(1,200만원) 및 선순위채권을
차감한 나머지 가액의 범위내에서 근저당 설정후 대출
(2005. 12. 31까지 반드시 대출이 완료되어야 함)
ㅁ 문의 : 태백시 광산진흥과(550 - 2232)
농 협 태백시지부(552 - 1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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