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소통참여
소통참여 주민참여예산제

주민참여예산제

소통참여>주민참여예산제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제목 예산의 운영 원칙
작성자 관리자
내용


예산의 운영 원칙

1. 공개의 원칙

공개의 원칙은 지역주민의 알권리의 보호와 집행부 독주의 방지, 정보의공급, 주민의조세저항의 최소와와 지역주민의 지지확보를 그 목적으로 함.

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의 의장은 예산안이 의결된 때에는 3일 이내에 이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토록 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고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결산의경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으며 그 내용을 고시하도록 함으로써 예산ㆍ결산을 공개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지방자치법 제124조, 제125조)

지방자치단체장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예산ㆍ결산 냉ㅇ을 매 회계연도마다 1회이상
① 세입ㆍ세출예산의 집행상황
② 발생주의와 복식부기에 의한 재무보고서
③ 지방채 일시차입금등 채무의 현재액
④ 채권 관리현황
⑤ 기금 관리 현황
⑥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재액
⑦ 지방재정체제 59조의 규정에 의한 통합재정정보
⑧ 그밖에 대통령이 정하는 재정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지방재정법 60조) 


2.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은 각 회계연도의 세입으로 충당해야 하며 매 회계연도의 세출예산은 다음연도에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함.

회계연도란 재정활동의 시간적 구분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세입ㆍ세출의 상황을 명확히 하고 재정을 적절히 통제하기 위해 설정한 기간이며, 1년(1월1일 ~ 12월 31일)을 단위로 함. (지방재정법 제7초) 


3. 건전재정 운영의 원칙

건전재정 운영의 원칙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세출재원은 지방채 또는 차입금 이외의 세입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을 말함. 이는 수지균형의 원칙에 의거 적자 재정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의미임. (지방자치법 제113조) 

 

4.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 원칙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 원칙이란 세출예산은 정한 목적 이외에는 사용될 수 없다는 것을 말함.

 
5. 예산총계주의 원칙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은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은 세출로 하며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함. (지방재정법 제34조) 


6. 예산 사전의결의 원칙

예산은 예정적 계획이기 때문에 회계연도가 개시되기 전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것을 의미함. 따라서 지방의회가 의결을 하기 전에는 예산이 확정된 것이 아님. 


7. 예산 한정성의 원칙

예산은 연도간, 항목간에 각기 명백한 한계가 설정되어 있어야 함을 말함. 이러한 원칙은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 예산항목간의 상호융통ㆍ이용의 금지, 예산의 초과지출 및 예산외 지출의 금지, 회계연도의 독립 등을 포함 


8. 예산 사전절차 이행의 원칙

예산과 관련된 법령과 조례는 반드시 사전에 제정된 후에 예산을 의결하여야 하며, 중앙정부 또는 상급자치단체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은 승인절차를 득한 후 예산을 편성 의회에 제출하여야 함. 

파일

담당자 정보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 예산정책실
  • 담당자 : 예산팀
  • 문의전화 : 033-550-30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