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사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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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경제개발국 건축지적과 |
내용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법령명: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2. 시행일: 2020. 2. 21.(금), 21일 최초 거래계약 체결분부터 적용 3. 주요 개정내용(요약) ① 법 제3조제1항(신고기한) - 부동산 거래계약 체결시 실제 거래가격 등을 시청에 신고해야 하는 기한이 현행 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단축되며 위반시 300 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② 법 제3조의2(부동산 거래의 해제등 신고) - 거래신고 후 거래계약이 해제,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에도 해제 등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위반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③ 법 제4조(금지행위) - 실제 계약이 체결 또는 해제 등이 되지 않았음에도 이를 거짓으로 신고하는 경우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4. 개정 법령 확인 하는곳 ①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를 통해 확인 5. 개정 법령 및 부동산 실거래 신고제도 문의 ① 태백시청 건축지적과(☏033-550-2267)에서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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