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코로나19 관련 아동양육 한시지원사업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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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 |
내용 |
코로나19 관련 아동양육 한시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아래내용을 확인하시어 꼭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하셔야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관련, 아동양육 한시지원사업 안내> 1. 지원대상: 2020년 3월기준 만 7세미만 아동수당 수급아동(2013. 4월 ~ 2020. 3월생) - 20년 3월 기준 만 7세미만에 해당하고 아동수당을 수급하고 있는 아동 - 20년 3월생으로 출생 후 60일 이내에 아동수당을 신청하여 3월분부터 아동수당을 수급하게 된 아동 2. 지원금액: 1인당 40만원(20만원*2회 분할지급) 3. 지급방식: 태백사랑 상품권 배부 4. 신청 및 지급시기 - 1차: 2020. 4. 06. ~ 4. 10일 - 2차: 2020. 4. 29. 14시 ~ 5. 07일 5. 신청방법: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우편 및 팩스신청 불가) 6. 신청서류 - 아동수당 지정보호자: 신청서, 신청인 신분증 - 아동수당 비지정보호자: 신청서, 신청인 신분증, 대리신청서(위임장, 아동수당 지정보호자 신분증 사본) 위 사업안내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태백시청 아동보육팀(033-550-2074)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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