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코로나19 소상공인 1천만 원 긴급 대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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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경제개발국 일자리경제과 |
내용 |
◦ 신청대상 : '20.2.13.전 개업하여 코로나 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신용등급 4~10) ◦ 융자조건 : 업체당 1천만 원. 1.50% 고정금리. 5년(2년거치, 3년 분할 상환) ◦ 지원업종: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업종 외 모든 업종 *(제외) 유흥향락업, 사치, 병원 전문업종 등 ◦ 지원제외: 아래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 -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한 경우 - 공단 및 금융기간 대출금이 현재 연체 중인 경우 - 신용도판단정보, 공공정보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 - 휴폐업 중인 경우 - 자가 사업장 권리침해 사실이 있는 경우 등 ◦ 필수서류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사본 -통장사본 ◦ 선택서류 -국세, 지방세 납세증명서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또는 표준재무제표증명 ◦ 문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태백출장소(☎554-19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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