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코로나19「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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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경제개발국 일자리경제과 |
내용 |
(피해사업장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
❍ 지원개요 : 코로나19로 인해 조업이 전면 또는 부분 중단된 사업장에서 무급휴직을 실시하는 경우 ❍ 지원대상 - 규모・업종 : 도내 50인 미만 사업장 ※ 지원제외 : 단란주점업, 유흥주점업 등 청소년 유해업소 * 근로자 산정기준 : 무급휴직을 실시한 날의 전월(1개월)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기준 예) ‘20.3.15. 무급휴직을 실시하였다면 ’20.2월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기준 - (사업장 요건) 영업일 5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한 사업장(‘20.2.23. 이후) * ‘20.2.23. : 코로나19 피해로 국가 감염병 위기 경보 수준 ‘심각‘ 단계 - (근로자 요건) ‘20.2.23. 이전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중 무급휴직자 ※ 제외 대상자 : 사업주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및 인척 ❍ 중복 지원 제외 : 고용유지지원금 지원대상자(고용부 사업) ❍ 지원내용 - 월 최대 500천원(최대 2개월(총 40일) 1,000천원), 1일(소정근로시간 8시간) 25천원 기준(월 최대 20일) * 1일 소정근로시간 4시간인 경우 일 12.5천원(월 최대 250천원) ❍ 접 수 처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군청(일자리관련 부서) ❍ 지원절차(4월 6일부터 신청 가능) < 신청・접수> ⇨< 검토・지급 > ▪ 사업주 또는 근로자 신청(신청서류 등) ▪ 사업장 소재지 행정복지센터(시청) 접수 ※ 신청서 등 증빙서류 접수・검토 ▪ 지급(부지급) 결정(시청) ※ 필요시 일괄 취합 후 지급(월 2회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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