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2022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시행 공고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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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일자리경제과 |
내용 |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2-417호와 관련하여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2에 따른 ‘22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시행 공고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지원대상 □ ’22.1.1.~‘22.3.31. 동안 영업시간제한·시설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하여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 및 일부 중기업 2. 산정방식 및 보상금액 □ 개별업체 손실규모에 비례한 맞춤형 보상금 산정 - 손실보상금 = 월별 일평균 손실액 × 월별 방역조치 이행일수 × 보정률 ※ 월별 일평균 손실액 2019년 대비 2022년 동월의 월별 일평균 매출감소액 ×(2019년 영업이익률 + 2019년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중 + 2019년 매출액 대비 임차료 비중) □ 보상금액: (상한액) 분기 1억원 / (하한액) 분기 100만원 3. 신청 및 접수 □ 신청기간 ❍ 신속 지급(온라인 신청 6.30.~, 오프라인 신청 7. 11.~.) - 온라인 신청: 6월 30일(목)부터 첫 10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운영 - 오프라인신청: 7월 11일(월)부터 첫 10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를 운영 ❍ 확인 보상(온라인 신청 7.5.~, 오프라인 신청 7.11.~) - 신속보상금에 동의하지 않아 보상금을 재산정받고자 하는 사업자 - 온라인신청: 7월 5일(화)부터 5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운영 - 오프라인신청: 7월 11일(월)부터 첫 10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를 운영 ❍ 확인 요청(온라인 신청 7.5.~, 오프라인 신청 7.11.~) - 사전에 손실보상 대상으로 포함되지 않았거나, 보상 요건 검토·확인이 필요한 사업자 - 온라인신청: 7월 5일(화)부터 5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운영 - 오프라인신청: 7월 11일(월)부터 첫 10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를 운영 ❍ 이의 신청(확인보상금 또는 확인요청 결과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 □ 신청방법 ❍ 온 라 인: 소상공인손실보상.kr에 접속·신청 ❍ 오프라인(7. 11.~.): 태백시청 일자리경제과 방문(사전에 전화로 필요서류 안내받은 후 방문) 4. 신청 문의: ☎ 550-7100, 550-7098(일자리경제과), 1533-3300(손실보상금 콜센터) (평일 09~18시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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